Showing posts with label 제사.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제사. Show all posts

전통 제사법

제사(祭祀)의 유래


▶ 제사(祭祀)의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친족, 친지가 슬픔속에서 장사를 지내고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여 정성으로기념하는 것이 제사이다. 그러나 이 제례는 복잡한 형식보다 그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 문물(文物)에 의하여 조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공경심이 희박해진 결과라 할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있을 수 없다’ 는 옛 사람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나를 낳아 길러 주시고 돌봐 주신 부모님이나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 주신 조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예로서 모시는 것은 자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생활이 복잡하고 일에 쫒기는 현대인일지라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일(忌日) 만이라도 보은(報恩)의 뜻으로 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제사의 유래와 변천.

제사의 근원은 먼 엤날에 천재지변(天災地變), 질병, 맹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근세(近世)에 와서는 유교사상(儒敎思想)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愛慕)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4대봉사(四代奉祀)로 종손(宗孫)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 왔고, 이것이 예의의 나라라 불리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했다.

제사는 남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 많은 제수를 차려 놓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형편에 따라 정성껏 지내면 그것으로 족하다.

현대에 와서는 제사가 고작 기제(忌祭), 묘제(墓祭), 절사(節祀)에 한하고 있다. 그것도 기제의 경우 조부모, 부모의 2대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사 시간도 기일(忌日) 일몰(日沒) 후에 지내고 있으니, 모든 것이 간편 위주로 변해 가고 있다.

또한, 기제에 있어 고위(考位)의 제사 때는 고위만 지내고 비위(비位)의 제사 때는 비위만 지내는 것이 옳다는 설(說)도 있고, 고위와 비위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이에 대해서 “기일에 고위와 비위를 함께 지내는 이런 예법이 옛날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예법에 어긋날 것이 없고 인정(人情)에도 합당한 일” 이라 했다. 이 교훈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사의 종류(祭祀의 種類)

제사(祭祀)에는 상중(喪中)의 우제(虞祭)와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담祭) 외에 시제(時祭),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다.

▶ 기제(忌祭)

고인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의 봉사(奉祀)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제사 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어지면 아무 때나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사는 제주(祭主)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參祀者)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주자가례」나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 분만을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두 분(兩位)을 함께 모셔 왔으므로 이 관습을 무시할 수 없다. 가정의례 준칙에서도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낸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룻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한다.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이 없고 술은 한 잔만 올린다.

▶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 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한다. 차례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 추석절 제사.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 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 사시제(四時祭)

철을 따라 1년에 네 번 드리는 제사로서, 매중월(每仲月 :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 날(제사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 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 진찬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조(受조)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이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 묘제(墓祭)

산소를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신(土地神)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1년에 네 번, 즉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에 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고,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적혀 있다.

요즘은 1년 중 적당한 날을 하루 잡아서 산소를 찾아가 문중(門中)이 모두 함께 제사를 드린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를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서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 한식(寒食) 성묘

한식은 청명(淸明) 다음 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하여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한식이란 말은 옛날 중국에서 비와 바람이 심하여 불을 때지 않고 찬밥을 먹었다는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제(이祭)

계추(季秋)에 지내던 제사로서 계추란 음력 9월을 가리킨다. 전달 하순에 제사 지낼 날짜를 택일한 뒤, 제삿날을 맞으며 사흘 전 재계하고 하루 전 신위를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 제찬을 준비한다.

제삿날 동이 틀 무렵 일찍 일어나제상을 진설한 뒤 제주 이하가 옷을 갈아 입고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 내와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수조, 사신, 납주, 철상, 준(준)의 순으로 진행한다.

▶ 사당(祠堂)

집을 지을 때에는 주인(主人)이 거처하는 방(正寢)의 동쪽에 사당을 짓고 이곳에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신다. 신주는 남향하여 서쪽으로부터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부(父)의 순서로 감실(龕室) 안에 봉안한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살면서 지키고, 아무에게도 팔거나 주지 않는다.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 사당을 찾아 뵙고(晨謁禮), 외출하거나 밖에서 돌아오면 이를 또한 사당에 고한다(出入禮). 또 정월 초하루나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당에 참배해야 하고(參禮), 철마다 새로 나온 음식을 사당에 올리며(薦新禮), 집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를 사당에 고한다(告祀禮).

제복과 제기(祭服과 祭器)

▶ 제복(祭服)

남자의 경우

예복(禮服)으로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옥색 도포를 입으며 머리에는 갓을 썼다. 요즈음은 도포나 갓은 없어도 좋으나 예를 치르는데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함을 말해 둔다.

여자의 경우

여자는 3년 상(喪) 이내에는 소복을 하나 기제사(忌祭祀)에는 옥색으로 된 천담복을 입으며 머리에는 낭자와 민족두리를 쓴다.

▶ 제기(祭器)

제사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기와 제구는 평소에 일정한 장소에 모두 모아 두었다가 제사 전날 꺼내 깨끗이 닦아 쓰도록 한다.

제상(祭床) : 제수를 진열해 놓는 상.
교의(交椅) : 신주나 혼백함을 올려 놓는 의자.
향탁(香卓) :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는 작은 상.
병풍(屛風) : 글씨로 된 병풍으로 준비하여 제상 뒤에 친다.
돗자리 : 두 장을 준비하여 하나는 제상 밑에 깔고, 다른 하나는 제상 앞에 깐다.
향로(香爐) : 향을 피우는 작은 화로.
향합(香盒) : 향을 담는 그릇.
모사기(茅沙器) : 모래와 띠의 묶음인 모사를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와 같이 생겼다.
촛대 : 두 개를 준비한다.
주독(主독) : 신주를 모시어 두는 나무 궤.
신주(神主) : 고인의 위패(位牌). 고인의 위(位)를 모시는 나무패로서 대개 밤나무로 만든다. 길이는 8치(약 24cm), 너비는 2치(약 6cm) 정도. 나무 대신 종이로 만든 신주를 지방(紙榜)이라 한다.
축판(祝板) : 축문(祝文)을 올려 놓는 판.
변(변) : 과일과 건육을 담는 제기. 원래 대나무로 굽을 높게 엮어서 만들었다.
두(豆) : 김치. 젓갈 등을 담는 제기. 굽이 높고 뚜껑이 잇다.
병대(餠臺) : 떡을 담는 제기. 윗판은 사각형.
적대(炙臺) : 적을 올리는 제기. 나무로 만들고 발이 달렸다.
조(俎) : 고기를 담는 제기. 나무로 만들고 발이 달렸다. 윗판은 직사각형.
시접(匙摺) : 수저와 대접.

제수의 종류(祭需의 種類)

▶ 제수(祭需)

제수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차려야 한다. 그러므로 제수를 차리는 주부나 기타 사람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임하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 될 것이다.

주부는 제삿날 며칠 전부터 제사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써 제수의 종류, 분량, 제주(祭酒) 등에 이르기까지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제사에 써야할 기구도 모두 꺼내어 깨끗이 닦아야 한다. 즉 주인은 제상이며, 교의(交椅)며, 탁자(卓子), 병풍, 돗자리 등을 꺼내어 청소하고주부는 향로, 향합, 모사(茅沙)그릇과 제기(祭器) 등을 꺼내어 깨끗이 닦는다.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해 놓으면 제삿날 집안도 깨끗하고 정숙한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부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소기(小朞=小祥)와 대기(大朞=大祥)에는 오탕 오적(五湯五炙)이나 삼탕 삼적, 편, 포, 유과, 당속, 실과 등을 장만하고 제삿날에는 굽이 높은 접시에 기본이 되는 제물과 함께 고인다.

삼탕 삼적을 기본으로 하나 오탕 오적으로 할 때는 소(두부류), 육, 어, 봉(닭류), 잡탕의 오탕 및 소, 육, 어, 봉, 채소적의 오적으로 하고 나물도 5색으로 갖추기도 한다.

그리고, 제수 음식을 장만할 때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은 쓰지 않는다. 집안 형편에 따라서는 기본 되는 제물 이외에도 각종 유밀과, 정과, 요리 등을 즐비하게 진설하기도 하지만, 너무형식에 끌려 허례허식을 할 필요는 없다.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지방(紙榜)을 붙이고 향불을 피움으로써, 기제(忌祭)는 시작되는 것이다.

메(飯) : 밥. 추석절 제사에는 송편으로, 연시제에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면(麵) :국수를 말한다.
편(餠) : 떡(설기는 안 하고 백편으로 한다.
삼탕(三湯) : 육탕(肉湯), 소탕(素湯), 어탕(魚湯)을 말한다.
삼적(三炙) : 육적(肉炙), 소적(素炙), 어적(魚炙)을 말한다.
숙채(熟菜) :삼색나물(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침채(沈菜) :동치미.
청장(淸醬) :간장.
청밀(淸蜜) : 꿀, 조청.
식혜(食醯) : 젓갈.
포(脯) : 북어, 건대구, 건문어, 건전복, 건상어, 오징어, 육포 등.
갱(羹) : 국.
유과류 : 약과, 산자(흰색), 강정(검은 깨), 채소강정(菜蔬糠精), 매작강정(梅雀糠精)
당속(糖屬) : 흰색 사탕(오화당, 옥춘, 원당, 빙당, 매화당).
다식(茶食) : 녹말다식,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정과(正果) =전과(煎果) : 연근정과, 생강정과, 유자정과.
과실(果實) : 대추, 밤, 감(곶감), 배(사과).
제주(祭酒) : 청주.
경수(更水) : 숭늉.

제수의 진설(祭需의 陳設)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신위를 향해서 오른쪽을 동(東), 왼편을 서(西)라 하고 다음 진설도를 보자.

▶ 알아둘 점.

돌아가신 날 새벽 0시초 내외 제관은 세수하고 옷을 입되 남자는 흰옷에 흰 띠를 여자는 천한 무색옷에 금은 패물을 갖지 아니하며 청사에 서서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실과를 먼저 올리며 제관의 왼쪽부터 차례로 진설한다.

1. 과일을 놓을 줄.

조, 율, 시, 이라 하여, 대추, 밤, 감(곶감), 배(사과)의 순서로 차리며 그 외의 과일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망과(넝쿨과일)를 쓰기도 한다. 복숭아는 쓰지 않으며 과일 줄의 끝에는 조과류(손으로 만든 과자)를 쓰되 그 순서는 다식류(송화, 녹말, 흑임자 등)를 먼저 쓰고 그 다음이 유과류(산자, 강정 등) 마지막 끝에 당속류(오화당, 원당, 옥춘 등)를 쓴다.

2. 반찬을 놓을 줄.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 포(북어, 대구, 오징어 등)를 쓰며 우측 끝에 혜(식혜)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 반찬을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고사리, 도라지나물을 쓰기도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올린다.

3. 탕을 놓을 줄.

보통은 3탕으로 육탕(육류), 소탕(두부, 채소류), 어탕(어류, 패류)의 순서로 올리며, 5탕을 쓸때에는 봉탕(닭, 오리), 잡탕 등을 더 올리기도 한다.

4. 적과 전을 놓을 줄.

보통 3적으로 육적(육류), 어적(어패류), 소적(두부, 채소류)의 순서로 올리며, 5적으로 봉적(닭, 오리), 채소적을 쓰는 경우도 있다.

5. 반, 잔, 갱을 놓는 줄.

메(밥)를 좌측에 갱(국)을 우측에 올리며 잔은 메와 갱 사이에 올린다. 시저(수저와 대접)는 단위제의 경우에 메의 좌측에 올리고 양위합제의 경우 중간 부분에 올린다. 면(국수)은 건더기만을 좌측 끝에 올리고 편(떡 종류)은 우측 끝에 올리며, 청(조청, 꿀, 설탕)은 편의 좌측에 올린다.

6. 향상.

축판을 올려놓고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제주 등을 놓는다. 향상 위에는 간혹 모사 잔이라 하여 강신 할 때 사용하는 잔을 놓기도 한다.

7. 제상 진설의 원칙들.

※ 동쪽은 제관의 우측 서쪽은 제관의 좌측을 말한다.

조율시이(棗栗枾梨) : 왼쪽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의 순으로 놓는다. (조율이시라 하여 배와 감을 바꾸어 놓는 법도 있다.)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생동숙서(生東熟西) : 김치는 동쪽에, 나물은 서쪽에 놓는다.
좌포우혜(左脯右醯) : 포는 왼쪽에, 젓갈은 오른쪽에 놓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놓는다.
건좌습우(乾左濕右) :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접동잔서(접東盞西) :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우반좌갱(右飯左羹) : 메는 오른쪽에 갱(국)은 왼쪽에 놓는다.
남좌여우(男左女右) : 제상의 왼쪽은 남자(考位), 오른쪽은 여자(女比位).
※비위의 비자는 원래 이 문자가 아니나 컴퓨터내에 글자가 없어 대신한 것임

제사의 순서(祭祀의 順序)

▶ 제가(祭家) 및 제주(祭主)와 참사자(參祀者)

가묘(家廟)를 건호하고 공손히 주제 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 말에는 국령이었다. 제청(祭廳)이 따로 없으며 사당이 있어도 안채의 대청 마루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당내(堂內-同高祖 8촌 이내)이나 불천위의 경우는 위대한 조상을 모셨다는 명예로 동족의 단합을 굳힐 만큼 또는 종가(宗家)가 내집이라고 동성 동본 친족들은 많은 출입을 한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42조에서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주제(主祭)가 되며, 장자 또는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한다」고 하였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제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주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제43조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다.

▶ 전통 제례 순서.

영신 > 강신 > 참신 >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첨작 > 삽시,정저 > 합문 > 계문 > 헌다 > 철시,복반 > 사신 > 철상 > 음복.

1) 영신(迎神)

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뒷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 위에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紙榜)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고례(古禮)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2) 강신(降神)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끓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 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 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 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나누어 붓는다. 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 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을 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 아래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3)참신(參神)

고인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을 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리기도 한다. 진찬때는 주인이 육(肉) 어(魚) 갱(羹)을 올리고, 주부가 면(麵) 편(餠) 메(飯)를 올린다.

4) 초헌(初獻)

제주가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분향한다.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 제주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부은 다음 두 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그것을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제주는 두 번 절을 한다. 잔은 합설인 경우 고위(考位) 앞에 먼저 올리고 다음에 비위(妃位) 앞에 올린다. 집안에 다라서는 술을 올린 뒤 메 그릇의 뚜껑을 연다.

5) 독축(讀祝)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 앉으면 축관이 옆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제주가 읽어도 되는데, 엄숙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을 한다. 과거에는 독축 뒤에 곡을 했다.

6) 아헌(亞獻)

두 번째 술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가 올린다. 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모사에 술을 따르지 않는다. 주부는 네 번 절을 한다.

7) 종헌(終獻)

세번째 술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아헌자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 잔은 7부쯤 부어서 올린다.

8) 첨작(添酌)

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면 집사는 술주전자를 들어 종헌 때 7부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 번 첨작을 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9) 삽시정저(颯匙正箸)

첨작이 끝나면 주부가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 그릇의 중앙에 꽂는다. 젓가락을 고른 뒤 어적이나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겨 놓는다. 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 번, 주부는 네 번 절을 한다.

※ 유식(侑食): 첨작과 삽시정저의 두 절차를 통틀어 유식이라 하는데, 이는 진지를 권하는 의식이다.

10) 합문(闔門)

참사자가 모두 잠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기다린다. 대청 마루에 제상을 차렸으면 뜰 아래로 내려가 읍(揖)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 단칸 방의 경우에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 분 동안 있다가 일어선다.

11) 계문(啓門)

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 축관이 헛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12) 헌다(獻茶)

갱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 뒤, 메 세 숟가락을 떠서 물에 말아 놓고 저를 고른다. 이때 참사자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13) 철시복반(撤匙覆飯)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14) 사신(辭神)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참사자가 신위 앞에 일제히 두 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 지방은 축관이 모셔 내온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로써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는 모두 끝난다.

15) 철상(撤上)

제상 위의 모든 제수를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16) 음복(飮福)

참사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고례에는 준(준)이라 하여 참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했다.

※ 참고

불천위(不遷位) … 학덕이 높은 현조(賢祖)이거나, 국가 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되었거나 또는 쇠락(衰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등 영세불가망(永世不可亡)의 조상으로서 몇 백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화불천(和不遷)이 있다.또한 불천위의 예유(禮遇)도 엄격하였는바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제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紗帽冠帶)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初獻官)은 반드시 종군(宗君)이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쓰는 법(紙榜 쓰는 法)

지방은 목욕재계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여 꿇어앉아서 작성해야 한다. 지방 쓸때의 글씨 중에서 考는 父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하며 비는 母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母이며 사후에는 비라 한다.

고인에게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處士 또는 學生」이라 쓴다.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으면 봉호를 쓰고 봉호가 없을 때는 「孺人某貫某氏(例-孺人淸州韓氏)」라 쓴다.

18세 미만에 죽은 자식은 「亡子秀才(士)」라 쓰고 남편은 「顯벽(현벽)」이라 쓰며 백중숙부모(伯仲叔父母)에게는 「伯仲叔父母 또는 伯仲叔考비」라고 쓴다. 또한, 합사인 경우에 지방은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主祭)가 되고 자식(長子)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가 된다.
지방은 깨끗한 백지(한지)에 먹을 갈아서 붓글씨로 쓰며 길이 22㎝ 폭 6㎝ 정도로 한다.

축문 쓰는 법(祝文 쓰는 法)

축문은 신위(神位) 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祭位)분께 세월이 흘러 망일(亡日)을 맞이하니 추모의 정을 이길 길이 없으며, 간소한 제수(祭羞)나마 흠향 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 기제축(忌祭祝) 예문

維 歲次 癸未 五月 甲辰朔 初七日 庚戌 孝子 名 敢昭告于
유 세차 계미 오월 임진삭 초칠일 경술 효자 명 감소고우

顯考處士 (學生 또는 某官) 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 奠獻 尙饗
현고처사 학생 모관 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 전헌 상향

※ 해설

계미년 오월 초 칠일 효자 某는 아버님께 감히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맞이하여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하늘과 같은 은혜 그지없습니다. 이제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조부모 기제사의 경우.

維 歲次 (辛巳 四月 丁巳朔 初八日 甲子) 孝孫 (奉祀者名) 敢昭告于
顯祖考 學生府君 顯祖비 孺人 某貫 某氏 歲序遷易
顯祖考 學生府君(祖母의 경우는 顯祖비孺人 某貫 某氏)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父母의 경우 : 昊天罔極)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饗.

유 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간지) 효손 (봉사자명) 감소고우
현조고 학생부군 현조비 유인 (모관 모씨) 세서천역
현조고 학생부군(조모의 경우는 현조비유인 모관 모씨)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부모의 경우 : 호천망극)
근이청작 서수공신 전헌 상향.

▶ 부모 기제사의 경우.

維 歲次 (辛巳 四月 丁巳朔 初八日 甲子) 孝子 (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 學生府君 顯비 孺人 某貫 某氏 歲序遷易
顯考 學生府君(母의 경우는 顯비孺人 某貫 某氏)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饗.

유 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간지) 효자 (봉사자명) 감소고우
현고 학생부군 현비 유인 (모관 모씨) 세서천역
현고 학생부군(모의 경우는 현비유인 모관 모씨)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청작 서수공신 전헌 상향.


받은 글입니다.